
백악관에 따르면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물자생산법(DPA) 303조에 근거한 5건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시 면제 권한을 발동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전력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연방 자금을 즉각 투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연방 정부는 에너지 분야의 투자에 있어 이미 확보된 예산에 대해 복잡한 인허가와 경제성 검토, 의회 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자금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시 권한을 동원해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치는 유가 상승 억제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는 이번 중간선거의 최대 악재로 꼽힌다.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미국에서 지난달 말부터 휘발유값은 갤런당 4달러를 웃돌고 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결정으로 전력망 인프라가 강화될 것이며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제공할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서에서 석탄 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콕 집어 명시한 것은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와 웨스트버지니아 등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의 전력 수요를 전격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력 부족을 겪는 빅테크 기업듭ㄹ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분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국방물자생산법을 근거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는 미국의 불충분한 에너지 생산‧운송‧정제‧발전이 국가 경제,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 법을 발동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해안의 석유 시추 재개 등을 추진해 왔다. 과거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태양광 패널과 변압기 등의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한 사례가 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1950년 9월 6‧25전쟁 당시 제정됐다. 대통령에게 민간 기업의 주요 물품 생산을 촉진하고 확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전쟁 초기 미군에 군수물자가 제때 보급되지 않자 연방정부의 개입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탄생한 법으로 알려졌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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