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사는 대구 청년에 중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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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사한 무주택 세대주 대상 최대 30만 원, 11월까지 신청 대구시는 취업과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구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대구 안에서 주소를 옮겼거나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한 만 19∼39세(198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거래금액 1억5000만 원 이하인 전월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본인이 낸 중개수수료 가운데 최대 30만 원을 생애 한 차례 지원한다. 정식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고시원이나 게스트 하우스 거주자도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의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와 부모 소유 주택 임차인,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11월까지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또는 대구시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제출 서류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대구시 청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주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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