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진출부를 착각해 고속도로에서 잘못 빠져나간 이후 15분 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기본요금 면제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재정고속도로 기본요금은 900원으로, 요금 면제는 차량당 연간 3회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15분 내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류되는 만큼 대부분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간 750만건(68억원)의 기본요금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착오진출과 관련한 지적이 이뤄진 후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과정에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연간 68억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국민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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