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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와이피씨(YPC)'의 고려아연 주식 취득에 따른 상호주 형성 시점과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주식 취득 시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16일 "와이피씨(YPC)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절차가 완료돼야 하는데도 주식양도의 효력, 즉 영풍에서 YPC로의 고려아연 주식양도가 설립등기 신청시에 발생했다는 등의 법리에 어긋난 해명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선메탈코퍼레이션(SMC) 모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에 지분을 넘겨 영풍 측의 의결권 제한에 나섰다. 이에 대해 MBK-영풍 측은 "유한회사 YPC를 설립,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지분 526만2450주를 현물출자해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1월 주총 때처럼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그러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회사로서 전자등록된 고려아연 주식은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절차가 완료돼야 양도 효력이 발생한다며 "영풍이 뒤늦게 지난 14일 YPC 공시를 통해 '3월7일 발행주식을 현물출자해 보고자를 설립했고 이로 인해 3월7일에 취득했다'고 공시했지만 법인설립등기 완료 전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절차를 마쳤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 YPC가 고려아연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 취득했다면, 고려아연에 대해 지체없이 이를 통지해야 하지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법 제369조 제3항에 근거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따르면 대상회사인 고려아연이 기준일 이후에 상대방 회사인 영풍 주식을 10% 초과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라며 "법적 다툼이 없는 SMH가 SMC의 영풍 주식을 취득 공시했고, 영풍이 의결권을 갖는는 고려아연 주식은 오는 28일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SMC의 SMH에 대한 영풍 주식 현물배당은 법원 가처분 결정을 거스르는 것도 아니며 법원도 주식회사 해당 여부만 문제 삼은 만큼, 법원 결정 취지를 존중하면서 고려아연과 호주 자회사들을 지키기 위해 주식회사인 SMH가 영풍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번 정기주총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및 미래 성장동력 보호를 위해 적대적M&A를 막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