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연대-차의과대, 미등록 의대생에 ‘제적 예정 통보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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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제적 여부 당장 결정 않기로
전남대 어제 신청 마감, 복귀율 저조
의총협 “미복귀땐 원칙대로 처리”
교육부 “31일 기준, 정원동결 판단”

‘절반 등록’ 연대 의대 강의실 한산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전공 과목 수업을 듣고 있다. 연세대는 이날부터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28일 제적 처리할 방침이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절반 등록’ 연대 의대 강의실 한산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전공 과목 수업을 듣고 있다. 연세대는 이날부터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28일 제적 처리할 방침이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연세대 의대가 24일 우편으로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21일까지 복학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대상이다.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는 의대생은 398명이다. 전체 의대생(881명)의 45.2%다. 총장이 의대 교수 출신이고 정부로부터 증원을 한 명도 받지 못한 연세대가 전국 40개 의대 중 가장 먼저 미복귀 의대생에게 강경 조치를 시작해 눈길을 끈다. 고려대와 차의과대도 24일 각각 등록금 납부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교육부는 31일까지 복귀 의대생 수를 파악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세대, 제적 예정 통보 속 강의실 ‘한산’

제적 예정 통보서가 발송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의대 강의실에서는 본과 2학년 학생 10여 명이 전공과목 수업을 듣고 있었다. 이 강의실은 150명 이상이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규모다. 그럼에도 강의실은 비교적 한적했다.

본과 3학년 대상 수업이 진행된 또 다른 강의실에서는 학생 2명이 수업에 참여했다. 강의실에는 노트북, 가운 등 학생 것으로 보이는 짐 10여 개가 놓여 있었다. 한 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주 금요일에 등록 마감을 마친 만큼, 학교에 돌아와 실제 수업까지 참여하는 학생 수는 아직 많아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연세대에 따르면 복학을 신청한 학생 중에는 24학번 수가 다른 학번 학생보다 많았다. 이들은 지난해 입학하자마자 동맹휴학을 주도한 데 이어 올해 신입생들에게도 휴학을 강경하게 요구했다. 앞서 연세대가 ‘24학번의 경우 제적 시 재입학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문자를 학생들에게 보낸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적 처리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연장된 등록금 납부 기간도 28일까지다.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은 “24일에 시작하는 특별교육 일정을 편성했다”며 “24일 이후의 추가적인 복귀가 불가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복학 신청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24일 나간 건 알림장 같은 거고, 교육부가 31일자로 모든 의대의 복귀율을 취합해 판단하겠다고 한 만큼 28일까지 복학하면 받아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복학 신청과 등록금 납부 기간이 31일까지 더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려대 의대 40% 이상 등록금 납부

21일까지 등록금 납부 기간을 연장했던 고려대도 이날 e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냈다. 다음 날에는 우편으로 통보서를 발송한다. 고려대 의대는 신입생을 제외하면 33%가 등록금을 납부했고 전체 재학생은 40% 이상이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입생을 빼면 의대생 3분의 2가 제적 위기에 처한 것이다.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받았던 경북대도 당장 제적 여부 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대 의대도 24일까지 복귀 신청을 받았지만 복귀 의사를 밝힌 휴학생은 소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미복귀로 제적 처리되면 별도의 구제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각 대학이 미복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서다. 의대를 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24일 “학칙대로 원칙대로 제적 통보 등 처리하겠다는 것을 모든 40개 의대가 여러 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제적 등 모든 학사는 학칙으로 정해져 대학이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 동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의대생 전원 복귀’ 기준에 대해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원의 모수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 상식 수준에서 정상 수업이 가능한 규모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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