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
‘1심 무죄’ 위증교사 항소심 진행중
대장동사건 등 3건은 1심 머물러
법조계 “李 당선땐 중단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 재판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3개의 재판은 1심 단계다.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가 심리 중이다. 이달 11일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됐고, 다음 달 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이어가는 등 본격적인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상반기 안에 항소심 선고가 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당시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위증은 이뤄졌다고 보고 김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이 대표에게는 위증을 요청한 고의는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재판이 약 1년 6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2023년 10월 시작된 재판은 사안이 복잡한 4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어 1심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달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현재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4월 말까지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은 현재 약 11개월 동안 위례 사건 심리를 한 다음 지난해 10월부터 대장동 사건 심리에 착수한 상태다.수원지검이 기소한 재판들도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심리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지난해 6월 기소된 이후 아직까지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지 못했다.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 신청을 제출해 재판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재판을 재개해 달라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한 사건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가 심리 중이고 다음 달 8일 공판이 시작된다. 이 대표는 음식 889만 원, 과일 2791만 원 등을 법인카드로 구입하는 등 총 1억653만 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4개 재판 모두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4개 재판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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