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 강화…투자자보호 장치 대폭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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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최상단에 ‘부적합 투자자 유형·손실사례’ 의무 기재
특정 답변 유도·비대면 전환 권유 등 부당권유 행위 추가 금지

  • 등록 2025-10-01 오후 4:22:03

    수정 2025-10-01 오후 4:22:0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 보호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손실 감수 능력을 충실히 확인하도록 하고, 특정 답변 유도나 대면·비대면 이중 권유도 금지된다.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과정에서도 소비자 보호 조직의 사전 합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열린 제17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서 최상단에 소비자 유형별 부적합성, 손실 가능성, 실제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우선 기재·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그간 일부 금융회사가 설명서를 단순 정보 전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소비자가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상품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투자자 성향 분석 절차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 확인 정보 가운데 일부만 반영해 평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투자자에게도 ELS 등 고위험 상품이 판매되는 부실 평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반드시 6개 항목 모두를 고려해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소비자 권유 행위에 대한 규제도 추가된다.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으로 설명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가 부당권유 유형에 새로 포함된다. 비대면 계약은 녹취 의무가 없고 감독당국의 사후 점검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잇따랐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회사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성과보상체계(KPI) 관리도 강화된다. 영업 실적 위주의 KPI가 고위험상품 판매를 부추겨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높였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KPI 설계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총괄기관이 필요할 경우 개선을 요구할 권한도 부여됐다. 금융위는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KPI가 적정하게 설계되도록 견제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가 단순 보고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부적정 판단 보고서에는 판단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소비자가 스스로 어떤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를 줄이고,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상품 판매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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