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관세에 적극 반박
“韓 혐의 증명할 근거 빈약”
美 ‘과잉생산’ 관세도 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강제노동’ 관련 관세가 빈약한 논리와 기초적인 사실 오류에 근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USTR 측에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재고를 요청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7일 한국 정부가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USTR은 지난달 2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 등 45개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한국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보고서 어디에도 대한민국이 강제노동 생산 물품을 수입했다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문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강제노동 생산 물품의 수입을 통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했다는 결론이 어떠한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내에 서로 상충되는 사실이 언급되기도 했다. 예컨대 보고서의 한 부분에서 한국이 특정 국가로부터 쌀을 수입하고 있다고 언급됐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쌀이 5년 연속 전혀 없었다고 명시됐다. “실제 한국 공식 무역통계에 비춰 봐도 2021~2025년 해당 국가로부터의 쌀 수입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국 정부는 반박했다.
미국 측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구체적인 물품으로 폴리실리콘을 지목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2년 보고서를 인용해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 웨이퍼가 대한민국을 포함해 여러 경제권으로 수출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해당 언급이 “단순히 무역통계 수치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경제권으로 강제노동 생산 물품이 수입됐다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오는 9일 301조 강제노동 관세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이후 수렴된 의견을 모아 관세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강제노동과 함께 ‘과잉생산’을 근거로 한 추가 관세 부과도 예고돼 있다.
미국은 한국의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이 수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생산되고 있다는 논리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언제 과잉생산 관세율을 발표할지는 예고되지 않았으나 오는 24일 전에 발표할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를 교역국에 적용하고 있는데, 해당 관세의 시한이 24일이기 때문이다.
통상당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최종 관세가 기존 상호관세 수준인 15%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301조 과잉생산 관세 부과를 전후로 미국 측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미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이 세부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양국 사이에 입장 차도 있고 프로젝트도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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