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동일 가구 구성원 외 계정 공유를 금지하기로 약관을 변경하자 소비자 불만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달보다 4배 이상 OTT 관련 불만 상담이 늘어나며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OTT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374건으로 전달 90건보다 315.6%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47건)과 비교하면 695.7% 늘어났다.
원인은 티빙의 연간이용권 이용약관 변경에 따른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이었다. 티빙은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소비자들에게 "4월 2일부터 동일 가구 구성원 외 계정공유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문제는 공지 이전에 연간이용권을 계약한 소비자들까지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었다. 티빙 측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에 소비자 불만이 폭발적으로 늘어 1372 상담 문의도 늘었다.
논란이 되자 티빙 측은 공지 이전 연간이용권 구매자들에게 계약 종료까지 기존 약관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