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동안 5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가면서도 술에 취해 차를 몬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 아침 울산 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8㎞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그는 약 한 달 뒤 새벽 경북 경주에서 울산까지 14㎞ 구간을 또 술에 취해 운전했고, 그로부터 2주 뒤에는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면서도 음주운전을 했습니다.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9월 초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