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러면 안 되지”라면서 입맞춤 시도…女피의자 성추행했다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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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던 경찰관이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해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파면 처분을 결정했고, 이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

현재 A경위는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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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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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던 도중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구성됐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경위는 당시 함께 피의자를 호송하던 C경위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범행을 했다.

B씨가 “경찰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맞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답하면서도 재차 입맞춤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냈다.

A경위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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