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맡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인사·감찰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경찰관의 장기 연고지 근무에 따른 유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건 관계인일 경우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 처리하게 된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는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한다. 수사감찰 업무도 국수본 내부가 아닌 본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해 감찰의 독립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도 강화된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해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사건 등을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출신 개방형 조사국장과 조사관이 조사 업무를 맡고, 피해자와 일반 국민은 물론 부당한 지휘를 받은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도 조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에 징계나 인사 조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평가도 확대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변호사 사법경찰 평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보호 설문조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도 강화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경우 경찰과 공소청의 필수 협의 대상 사건을 모든 사건으로 확대한다. 필요하면 기관 간 합동협력수사를 벌여 수사 지연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일을 막을 방침이다.
검사가 보완수사 등을 요구·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의 상시 점검·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경찰청 내에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 역량 강화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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