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형제자매 사건도 예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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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형제자매 사건도 예외없어” 경찰청. [매경DB] 경찰관의 배우자나 부모·자녀, 형제자매가 사건 당사자로 연루되면 해당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가 시행된다. 경찰관과 사건관계인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상피제 적용 대상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서에서 현재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으로 포함된 경우다.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관은 회피 신청을 하고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일한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당초 경찰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상피제 적용을 고려했지만 형제자매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최근 4차 회의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형제자매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데 따른 조치다.다만 경찰관 가족 사건이라고 해서 이를 무조건 다른 경찰서로 넘기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체포·현행범 체포 후 구속한 사건처럼 즉시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경찰관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달 사건 처리의 적절성과 다른 관서로 이송할 필요가 있는지를 점검받아야 한다.경찰이 ‘가족 사건 상피제’를 도입하게 된 계기로는 지난 5월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이 꼽힌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는 장윤기의 부친인 장 모 경감이 10년 넘게 근무한 곳이다.사건 초기에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 경감에게 장윤기의 자취방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이후 장 경감은 장윤기의 ‘강간 목적 살인’ 혐의 관련 증거를 훼손·폐기했다. 이 같은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관 가족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번 상피제 지침 외에도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신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약 40명 규모로 꾸려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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