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 축소 의혹’ 김남국 의원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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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6.5/뉴스1 경찰이 ‘재산축소 신고 의혹’으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김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으로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지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경기 안산갑에 출마했던 김석훈 후보(국민의힘)는 김 의원의 재산 신고 과정에 고의적인 누락과 축소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올해 5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그는 당시 “김남국 후보는 5월 14일 본인의 재산 총액을 3억5744만 원으로 안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며 “1월 신고 당시 재산 총액이 9억6889만 원이었는데 4개월 만에 3분의 2 수준인 6억1145만 원이 줄었다”고 지적했다.또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53억 원 상당 가상자산을 47억 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는데도 매도자금 47억 원을 2023년도 재산신고 때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가상자산 거래 논란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정당하게 재산을 신고했다”는 입장과 함께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올해 5월 27일과 6월 2일 김 후보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 대응했다.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2023년 12월부터 김 의원이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재산 신고를 한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의 재산 변동 내역을 모두 조사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신고 누락 의혹이 나온 가상자산 매도 대금 47억 원을 김 의원이 또 다른 가상자산들에 재투자했으며, 이후 가액 하락에 의해 전체 재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정황을 확인했다.또 김 의원의 이른바 ‘코인 사태’와 연관있던 2023년 당시의 서울남부지검 수사 결과도 검토한 뒤 김 의원에 대한 고발이 전체적으로 혐의 입증이 안 된다는 취지로 1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한편 경찰은 김 의원이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 역시 불송치했다.경찰 관계자는 “김 후보의 경우 판결문과 언론 보도, 재산 신고 등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인다”며 “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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