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도청에 ‘보완수사’ 전담 수사협력계 신설…전국 144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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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등을 전담 관리·지휘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검사 요구 사건을 접수 단계부터 이행까지 철저히 밀착 관리해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경찰청은 이달 하반기(7~12월) 인사에서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조직인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그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신설되는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고 지원하는 조직이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경찰 보완수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부서 설치를 결정했다.전국 수사협력계에는 총 144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찰청 27명, 경기남부경찰청 19명, 부산경찰청 12명, 인천경찰청 9명, 경남경찰청 8명 등이다.수사협력계는 권역 및 경찰서별 담당자를 지정해 검사 요구 사건의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분석하고, 수사 방향과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지원한다. 또 광역·지방 공소청별로 외근 협력관을 두어 결과 통보 전 수사팀과 검사 사이의 의견을 협의·조정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사건 관리 점검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경찰서장은 매일 보완수사 요구 등 검사 요구 사건 현황을 보고받아 수사를 지휘하며, 시·도청장 또는 수사부장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접수·이행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사건 누락이나 지연 처리를 방지할 방침이다.경찰 내부 수사 비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하반기 인사 때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신설해 권역별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불입건·관리미제 등 경찰 자체 종결 사건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송치 사건의 법리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법률 전문가 중심의 임기제 공무원인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전담 관리부서와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신설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수사를 구현하겠다”며 “내부 직무 비위를 근절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경찰 수사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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