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사기 사건, 5억 넘으면 중수청으로…혼선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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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시행되면 수사 체계 대변혁 고소·고발은 경찰·중수청·공수처에서 접수 일반범죄 경찰, 중대범죄 중수청 수사 원칙 관할 혼선땐 총리실 산하 협의회서 조정 10월 검찰 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이를 지원하는 조직인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단장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부단장은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4.30. [서울=뉴시스]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들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곳도 달라진다. 대표적인 변화는 검사가 고소·고발장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현재 검찰청 검사는 대부분 공소청 검사로 소속이 바뀌어 수사기관이 수사를 끝낸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고, 형사 재판에서 공소유지만 담당한다.사건의 유형과 범죄 규모 등에 따라 담당하는 수사기관도 달라진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사건도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느냐에 따라 경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수사기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사기관 간에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무총리실 산하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서 사건 담당 수사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고소장 접수, 공소청은 안 되고 경찰-중수청 가능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사는 더 이상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못하게 된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은 경찰청 소속 경찰과 중수청 수사관, 특별사법경찰관이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도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할 수 있다.폭행이나 절도, 교통사고, 일반 사기 같은 생활 밀착형 범죄는 지금처럼 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내면 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내란·외환 등 6대 범죄에 더해 법왜곡죄까지만 수사하기 때문에 고소·고발장 접수도 이런 범죄에 한정된다.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의 경우 중수청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 가운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만 다루도록 설계됐다. 범죄로 가로챈 수익이 5억 원이 넘는 사건은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 사건이 통보되면 중수청장은 사건을 중수청에 이첩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첩에 응해야 한다. 경찰은 2월 중국과 필리핀 등지에서 콜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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