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각각 공갈 혐의와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스포츠동아DB
축구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15일 ‘스포츠동아’와 통화에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각각 공갈 혐의와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 모두 체포영장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얘기했다.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A씨와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 A씨의 지인인 B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금품을 받아내려 했다. 손흥민 측은 임신 사실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여겨 12일 체포영장을 신청해 14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 후엔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 요건에 부합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등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서린의 조석영 변호사는 “체포영장은 혐의점이 매우 뚜렷한 경우에 발행 발부된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A씨와 B씨에게 선처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신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손흥민을 협박해온 일당을 경찰에 고소했다. 선처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손흥민은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다.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므로 수사 결과는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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