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소문고가 붕괴사고에 성수대교 사건 판례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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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소문고가 붕괴사고에 성수대교 사건 판례적용 검토

입력 : 2026.06.02 17:48

경찰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사 과정에서 과거 '성수대교 붕괴 참사' 판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현재 수사팀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 감리업체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적용 가능한 법리를 살피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시공·감독·유지관리) 각 단계에서의 과실만으로는 붕괴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각 단계에 관여한 사람은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각 단계의 과실 하나만으로는 붕괴 원인이 될 수 없더라도 여러 과실이 합쳐져 교량 붕괴로 이어졌다면 관련자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당시 시공사와 서울시 공무원, 감리단 관계자 등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다.

[강민우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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