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 선거사무원 A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9일 정오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뒤, 약 5시간 후에는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후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 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