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실체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의 정당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알려진 건 처음이다. 경찰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은 당시 국무회의 발언 요지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가 11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시작 및 종료 시간(2일 오후 10시 17~22분), 개최 장소(대통령실 대접견실), 참석자 명단 등을 행안부에 회신했지만 ‘당시 국무회의 발언 요지나 안건 자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오후 10시 17분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 측면과 실체적 측면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국무회의에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은 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 2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계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가운데 윤 대통령과 검찰 조사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10명을 조사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한 권한대행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3일 심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보통 국무회의에서 하는 절차적인 것이 잘 밟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회의라고 해야 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국무회의 발언 요지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가 11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시작 및 종료 시간(2일 오후 10시 17~22분), 개최 장소(대통령실 대접견실), 참석자 명단 등을 행안부에 회신했지만 ‘당시 국무회의 발언 요지나 안건 자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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