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여성 강제추행한 혐의
법무부, ‘직무집행 정지’ 결정
경찰이 일반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를 검찰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장검사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A씨는 강남 모처의 자택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가 어깨 등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A씨가 성 비위 관련 의혹을 받으면서 법무부는 A씨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A씨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A씨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현재 대검찰청에서 감찰받고 있으며, 이후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