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기, 욕조 방치돼 의식불명…엄마 "TV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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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을 붙잡았습니다.오늘(23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어제(22일) 낮 12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A씨는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그는 아이를 욕조에 두고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병원 측은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경찰은 A씨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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