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거래 시 바이크 회수"…공정위, 배달대행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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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쟁사와 거래 시 이륜차량(오토바이)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배달대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음식점, 카페 등이 밀집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부근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라이더들이 배달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12일 배달대행 플랫폼 ‘생각대로’ 운영사 로지올과 이륜차량 공급 계열사 바이크뱅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작년 1월까지 계열사 로지올의 음식 배달대행 플랫폼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면서 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 및 잔여 계약기간 대여대금 20%에 해당하는 이탈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했다.

실제로 바이크뱅크는 해당 계약을 근거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로지올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총 5억여원 이탈위약금을 부과했다.

특히 바이크뱅크 조사 과정에서 로지올이 계열사 바이크뱅크와 업무제휴를 바탕으로 바이크뱅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타조건부 내용이 포함된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자신의 경쟁사로 이탈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두 업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가격, 성능 등 배달대행 플랫폼사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을 침해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자유로운 거래처 이전을 저해해 음식 배달대행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행위금지, 계약조항 삭제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륜차량 공급시장 유력 사업자인 계열사를 하나의 경쟁수단으로 이용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시장 내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공통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지속적인 확장과 변화를 겪고 있는 음식 배달대행 관련 시장 특성을 감안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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