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신규영업 정지… 기존계약은 ‘가교보험사’ 세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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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매각 실패로 청산위기 몰려
금융위 “5대 손보사로 계약 이전
기존 계약자 불이익 없도록 할 것”
인력 구조조정 전망, 노조 반발 시위

연이은 매각 실패로 청산 위기에 몰렸던 MG손해보험의 신규 영업이 정지되고, 기존 보험계약은 ‘가교보험사’를 거쳐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고, 5대 주요 손보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에 MG손보의 계약을 이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교 보험사로 일단 계약을 넘긴 뒤 준비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수순이다. 아울러 MG손보의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6개월간 금지하고, 기존 계약자 지위는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자료: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MG손보는 2018년부터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끝에 결국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가까스로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MG손보 노조의 실사 반대 등으로 인해 올해 3월 인수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정리 수순을 밟게 됐다. 금융당국은 기존 가입자의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존 보험 계약자는 조건 변경 없이 보험 유지가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 또한 가능하다”며 “보험 계약자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MG손보의 보험 계약은 151만 건으로 보험 계약자는 121만 명, 법인은 약 1만 개사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자료: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금융위는 5월 중 5대 손보사와 공동경영협의체 논의를 시작해 올해 2, 3분기 중 가교 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을 완료하고, 2026년 4분기(10∼12월) 최종 계약이전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최종 계약이전까지의 준비 기간 동안 가교 보험사가 MG손보의 계약과 자산, 부채를 모두 인수해 관리한다. 계약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 대신 보험사들이 적립해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시장에서 한때 청산·파산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인(5000만 원 초과)과 법인의 보험계약 규모가 17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자 결국 당국이 ‘가교 보험사’를 통한 계약이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부실 보험사 정리 과정에서 가교 보험사가 활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일부 인력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교 보험사는 정보기술(IT)과 보상 부문 등 필수 인력 중심으로 MG손보 임직원(현재 521명)들을 채용하기로 했다. 전속 설계사 460명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가 다른 보험사로의 이직을 주선할 방침이다. MG손보 노조는 이에 반발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에 모든 조치를 멈추라며 시위를 벌였다.
가교 보험사란?
부실 보험사를 정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임시 보험사. 부실 보험사가 파산 또는 청산되면 기존 보험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계약자 보호와 자산 정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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