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에 월 최대 15만원 ‘기회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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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3일부터 23개 시군의 농어민 17만 2000명에게 연간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지급은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게는 총 90만 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총 30만 원이 지원되며,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자 중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농어민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2차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지급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농촌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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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23개 시군 농어민 대상
일반농어민 월 5만원·청년·귀농·환경 농어민 월 15만원
수령 후 180일 내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 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포스터. <경기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포스터. <경기도>

경기도는 13일부터 23개 시군 농어민 17만 2000명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농어업 분야 주요 공약인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게 연간 180만원, 일반 농어민에게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첫 지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상반기 지급 금액은 608억 원 규모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씩 6개월분 총 90만원을,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씩 6개월분 총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 중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영농·영어활동을 수행한 농어민이다.

상반기 지급 대상 농어민은 시군별로 3월부터 4월까지 신청받아, 5월에 지급 요건 검증을 거쳤다.

이달 중 각 시군별 지급 일정에 따라 차례로 지원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수령 후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환수된다.

군포시는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제정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13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7월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해 농어민 기회소득을 받지 못한 농어민을 위해 하반기에 2차 지급도 추진한다. 2차 지급은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급 요건을 검증한 뒤,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2차 지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농어민 생활 안정과 농어촌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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