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현대화 지원 가능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 구역만 지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 상업지역은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는 점포 20개 이상으로 지정 기준이 완화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도 가능하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올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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