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골목 경제 활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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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현대화 지원 가능

평택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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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경기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사벌상인회’(비전5로)와 ‘북부중앙상인회’(서정역로)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이충중심상가(이충로), 2024년 태평상가(고덕면)에 이어 이번이 평택시의 3번째와 4번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면적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 구역만 지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 상업지역은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는 점포 20개 이상으로 지정 기준이 완화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도 가능하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올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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