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줄곧 바람을 피우고 폭력까지 행사하던 남편이 이혼 후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이 잘 되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지난 19일 딸이 한 명 있다고 밝힌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결혼생활 10년 내내 바람을 피웠다. 아이에게는 무관심했고 게임이나 주식, 코인 투자에만 몰두했다. A씨가 남편이 바람피운 걸 알고 화를 낼 때마다 남편은 오히려 욕을 하고 때렸다.
폭력이 갈수록 심해져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으나 달라지는 건 없었다. 참다못한 A씨가 이혼하자고 했고, 남편은 “고소를 취하하면 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결국 A씨는 고소를 취하하고 2023년 3월 10일 협의 이혼했다.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 공포심을 느꼈던 A씨는 재산분할 합의를 하지 못하고 친정으로 피신했다.
뒤늦게 A씨가 “공동명의 아파트를 팔아서 반반씩 나누자”고 제안하자 남편은 “비싼 가격에 팔아야 한다”며 거절했다. A씨는 신혼 시절부터 운영해 온 미술학원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했다. A씨는 “미술학원이 잘된다는 소문을 들은 건지, 제가 혼인 기간에 숨긴 재산이 많다면서 분할을 요구했다. 남편이 주식과 코인 투자에서 많은 수익을 봤을 텐데 저도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고 싶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라고 물었다.
홍수현 변호사는 “협의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며 “A씨는 협의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 심판의 상대방으로서 ‘반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입장에서 대상 재산에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 사건의 피고 입장에서 분할 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이 반심판청구에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제척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에 대응하기 어려워져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A씨처럼 제척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재산을 선별해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A씨가 대응할 방법이 없다면 공평하지 않고 재산분할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