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한국 땅 못 밟은 유승준, 세 번째 행정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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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3.20 10:55 수정2025.03.20 10:5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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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정부를 상대로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친 후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유승준은 최종 승소했다.

이를 근거로 유승준은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승준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혀 승소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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