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끼리 다투다 주먹질 번져
법원 “사망에 이를 줄 예상 못했을 것”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형 집유 선고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건은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경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벌어졌다. 당시 동대표였던 40대 남성은 회의 중 다른 동의 대표인 50대 남성과 시비가 붙었다.
두 사람은 심한 의견 충돌이 생기자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은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제안했고, 40대 남성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40대 남성은 상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 부위를 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두 사람은 주변에서 말리며 싸움을 멈췄으나 50대 남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50대 남성의 사망 원인을 ‘급성심장사가 고려된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후 사망까지의 경과를 고려했을 때 이들의 다툼이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에 검찰은 40대 남성을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폭행치사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하지만 1심은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제안해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고 본격적인 몸싸움이 시작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폭행 당시 피해자가 심장의 통증을 호소했다는 등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항소심의 판단도 원심과 동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찰 당시 다른 사람에게 몸을 붙잡혔던 것으로 보여 온 힘을 다해 강하게 걷어차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 몇 차례 주먹다짐을 주고받았으나 국과수 감정 결과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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