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없애 수사-기소 분리… 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서 관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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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민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정치적 수사라는 말 안나오게 할것”
“검찰 권한 분산” vs “정치중립 훼손”… 법조계, 개정안 발의 놓고 의견 갈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김문수·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발의한 ‘검찰 개혁’ 패키지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신설”

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눈 뒤 신설 기관으로 넘기는 내용이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하는 독립적 기구인 ‘공소청’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 중대 범죄(내란 및 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범죄)의 수사를 맡기도록 했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업무 조정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한 데 이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안을 바탕으로 민주당 차기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당론을 정한 뒤 당정협의 등을 통해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 법안을) 3개월 안에 법안 처리해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당 지도부와 상의되지 않은 안”이라며 “추후 대통령실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병기, 서영교 의원(기호순)도 검찰 개혁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김 의원은 “검찰 개혁과 함께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 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당기겠다”고 했고, 서 의원도 “검찰 개혁을 위해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했다.● “검찰 권한 분산해야” vs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이 같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법조계에선 “검찰 권한을 분산해 권력 남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권한이 아직도 너무 막강하다 보니 계속 권력과의 유착이 발생하고 부패 범죄에서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해 보자는 게 검찰청 폐지의 발상”이라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검찰의 권한이 분산되는 만큼 검찰권 남용의 폐해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란 취지다.

현 검찰 인력을 중수청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란 주장도 나왔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아주 이상적인 방안”이라며 “중수청이 성공하기 위해 유능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프라이드를 갖고 대거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행안부의 비대화와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안부 산하에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공판을 거쳐 판결을 하듯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수사와 기소 모두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공소청이 보완수사, 재수사라도 직접 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정권이 수사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수사권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좌지우지하겠다는, 노골적으로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현재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최소한의 장치마저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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