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존속살해’ 무기수 김신혜 24년 만의 재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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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실 오인·법리 오해, 무죄 판결 수용 어렵다”
재심 1심 재판부 “증거 위법…범행 동기 없어 보여”
24년10개월만에 석방된 김씨, 재심 항소심 이어져

아버지 존속살해 혐의로 복역 중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47·여)씨가 6일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씨는 다량의 수면제 탄 술을 마시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다 이날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돼 풀려났다. 2025.01.06.뉴시스

아버지 존속살해 혐의로 복역 중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47·여)씨가 6일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씨는 다량의 수면제 탄 술을 마시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다 이날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돼 풀려났다. 2025.01.06.뉴시스
수면제 탄 술을 마시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김신혜(47·여)씨가 24년 10개월만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인정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3일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가 재심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김씨의 사건과 관련, 항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기관 출석 전부터 가족과 친척들에게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부인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그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었다. 그러나 무죄로 판단한 재심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법칙에 비춰 재심 1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고인 자백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 관련 압수물의 위법 수집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법리 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실 인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씨에게 처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에 대한 재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검찰이 이날 항소하면서 김씨에 대한 재심은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앞서 김씨는 2000년 3월7일 오전 1시께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수면제(독실아민 30알)를 탄 술을 마시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렌터카에 태워 돌아다니다 버스정류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뒤늦게 경찰의 위법 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원은 2015년 11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이후 법률 대리인 교체,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7년여 공전하다가 이달 6일에야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가 재심 1심 선고 재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경찰이 영장 없이 김씨의 집에서 노트 등 증거를 압수,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나 상황에 비춰볼 때 다른 동기에서 허위로 자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 자백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친척들의 진술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특히 공소사실은 피해자인 아버지가 숨지기 2시간 전 독실아민 30알 분량을 복용했다고 하지만, 부검 당시 피해자 위장 내에서는 어떤 형태든 많은 양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수긍할 만한 범행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봤다. 나아가 김씨가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인 아버지가 발견된 3시간20분 사이 김씨가 친구를 만나려했던 행적 역시 무죄 판단의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친구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실제 만났다면 범행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김씨의 행적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비록 김씨가 동생들을 이용해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많지만 이러한 사정 만으로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심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된 직후 김씨는 수감 중인 장흥교도소에서 석방, 현재는 수용인 신분이 아니다.

[해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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