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동조합에 속한 전·현직 근로자 1만2000여 명이 “재직 중인 직원만 받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측 승소 판결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특정 조건을 붙인 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 재확인된 셈이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취지를 고법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만큼 노조 승소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9일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은행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2심을 파기환송했다. 회사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노조 측은 법무법인 위드유와 시민이 대리했다.
노조는 기업은행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기본급의 6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했으나, 재직자에게만 지급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2014년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노조가 승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상여금을 고정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10여 년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를 변경했다. 지난달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떤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는 것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최근 판결을 판시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으로 전제했는데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권용훈/박재원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