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도하지 않았다”
경찰서 혐의 부인
호화 도피 생활 소식에 피해자들 ‘분통’
피해자 중 1명은 극단 선택
대전에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62억원을 가로채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송환된 부부가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최근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은 누리집을 통해 이들 부부의 추방 사실을 게재하며 추방 당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말 사기 혐의로 A(45·남)씨와 B(49·여)씨 부부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전에서 세입자 90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약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뒤 깡통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깡통전세는 건물 담보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이 실제 건물의 가치보다 커 남아있는 건물의 가치가 텅 비었다는 뜻이다.
이들 부부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2022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약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 나갔다. 이들의 미국 도피 생활 초반, 애틀랜타 현지 고급 주택에 살며 아들을 고급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들의 피해 세입자 중 한 명인 C(50대)씨는 보증금 8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2023년 6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2023년 8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지난해 9월 미국 시애틀 인근에서 이들을 검거한 뒤 지난달 20일 국내로 송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전세사기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도피 생활 관련해서는 ‘도망이 아니라 여러 사정으로 주거지를 옮겨 다닌 것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