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부’에 “혐의 입증에 비화폰 기록 필요” 의견서
공판에서도 “공모 관계, 지시 시점 알기 위해 필요” 주장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비화본 서버 기록, 실물 등 자료 제출과 관련해 경호처와 협의 중이다.
비화폰은 윤 전 대통령 취임 당일인 지난 2022년 5월 10일 지급됐고, 지난 1월 8일 반납됐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군사령관 등 관련자들에게 지시를 내렸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판부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등 자료 확보에 골몰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비화폰 등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의견서에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이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5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공범들은 비화폰으로 내란 범행을 실행했다”며 “비화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군사 관계자들이 비화폰을 별도로 받았다. 공모관계, 구체적인 지시 시점을 명확히 알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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