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통보...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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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 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며, 서씨의 채용 배경의 대가성을 주목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가 전 정권을 겨냥한 무리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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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와 관련해) 변호인과 다각도로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 소환 통보 시기나 조사 일정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으로 지난해 8월 딸 문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해 11월에는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를 통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와관련 전 사위의 채용 등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도 문제가 없는데도 검찰이 전 정권을 표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현재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어서 향후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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