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150만원 양형 부당”
김씨 측도 항소할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사진)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김씨)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지 9개월 만이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 앞서 식사 모임에서 국회의원 배우자와 당 관계자,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식당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 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고 배 씨(경기도 전 별정직 5급 공무원)가 관여한 것이 매우 적극적”이라면서 “공범 배 씨가 피고인(김혜경)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선거에 도움에 되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직후 김 씨 측 법률 대리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