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검찰이 장고하는 분위기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보내온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 중이다.
아직 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 낼 단계는 아니나, 수사팀 내부에서는 여전히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등에 대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자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영장심의위 결정에는 강제성이 없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진행할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간부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3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할 당시 김 차장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부당 인사 역시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 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서도 “전체 단말기를 ‘보안 조치’하라 했다”는 김 차장과 “사령관 3명의 데이터만 삭제하라 했다”는 실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도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이 필요한 사유 등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는 입장이나, 검찰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는 모습이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의 김 차장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해 “명백한 보복 수사이자 수사권 남용”이라며 “검찰의 기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공수처와 함께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덮고 정당화하기 위해 경호처에 대한 유례없는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과 본부장까지 구속하겠다는 국수본은 국가 안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