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원 줄여야"… 李,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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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검사 정원 줄여야"… 李,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靑 보고받고 강한 질책"수사권 완전 이관됐는데검사수 왜 그대로 유지하나"'사법통제부' 명칭도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보고받고 강한 질책과 함께 수정·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사권 이관에도 검사 정원이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 점과 공소청 내 신설 부서인 '사법통제부' 명칭이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로 복귀해 공소청 직제안 관련 상세 보고를 받았다. 공소청은 다음달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수사권은 경찰로 완전히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전담한다. 정부안에선 공소청 전체 정원은 8412명으로 현재 검찰 정원 대비 20%가량 줄어든다. 하지만 이 중 검사는 2292명으로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를 두고 범여권에선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에선 검사 정원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넘어가 검사의 업무 범위가 줄었는데도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만 남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사권 이관에 맞춰 검사 정원을 대폭 감축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직제안 수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국 지방공소청 18곳에 설치되는 사법통제부에 대해서도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부서는 경찰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 처리한 사건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데, 명칭에 이 같은 기능이 담겨 있지 않을뿐더러 상당한 오해의 소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권 일각에선 사법통제부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직제안 등을 수정·보완해 이 대통령에게 재보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청 폐지는 다음달 2일로 임박한 상황이다. [오수현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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