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마약 대량 밀수한 베트남인 징역형

13 hours ago 2

시가 1억5600만원 상당 엑스터시 밀수…징역 3년6개월 선고

ⓒ뉴시스
1억50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를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독일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엑스터시 5191정(시가 1억5600만원 상당)을 건강기능 식품 통에 숨긴 뒤 국제소포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어학원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2022년 2월12일 체류 기간이 만료 됐음에도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소포에 들어있던 내용이 마약인 줄 몰랐다”면서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마약의 가액을 몰랐기 때문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범과 나눈 대화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보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A씨가 마약류의 가액을 알았다고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한 것보다는 경한 법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를 적용해 판결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에 대해서는 “A씨가 행한 범행은 마약 수입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 또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의 공범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동남아 한류 열풍으로 인해 어학연수나 유학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부산 지역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역 외국인 마약 사범은 2022년 69명, 2023년 109명(전년 대비 57% 증가), 지난해 221명(전년 대비 102% 증가)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국적의 마약사범은 지난해 179명으로, 전년(65명) 대비 175% 폭증했다. 또 베트남 마약사범은 2022~2024년 외국인 마약사범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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