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때문에…” 층간소음 이유로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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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 때문에…” 층간소음 이유로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기소

입력 : 2026.04.28 15:21

경찰, 현행범 체포…피의자 “1년간 고통” 진술

층간소음 이미지 <자료=챗지피티>

층간소음 이미지 <자료=챗지피티>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개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을 이유로 바로 위층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A씨를 동일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에 약 1년 간 개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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