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지인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인도인…법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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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 지인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인도인…법원, 징역 20년 선고

입력 : 2026.08.20 16:5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연합뉴스]

같은 인도 국적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금목걸이까지 훔쳐 달아난 40대 인도인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인도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인인 인도인 4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을 붙여 시신을 훼손하려 했으며 범행 직후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났다. B씨는 범행 다음 날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집을 찾아간 직장 동료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살인과 절도, 시체손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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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인도인 A씨가 지인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금목걸이를 훔쳐 도주한 사건에 대해 징역 20년형이 선고되었다.

A씨는 남양주에서 말다툼 중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불로 훼손하려 했으며,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일부 의심스러운 점이 있지만 살인과 절도, 시체손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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