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한 남성이 목줄에 묶인 강아지를 공중에 띄워 휘두르는 영상이 퍼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부산진구 동물 학대자를 제보해 달라”는 글과 함께 해당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은 최근 부산진구 전포동 인근 골목에서 한 여성이 목격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강아지 벽에 밀치고 때리기도”
영상 속 남성은 강아지의 목줄 끝을 손에 감아 공중으로 들어 올린 뒤 세차게 흔들고 돌렸다. 목격자가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외치자 그제야 강아지를 땅에 내려놓았다.목격자는 “촬영 전에도 이 남성이 벽에 강아지를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 “집에서는 더 심각할 수도” 분노한 누리꾼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밖에서 저 정도면 집에서는 더 심할 것 같다”, “강아지가 꼭 구조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경찰에 신속한 수사와 강아지 보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한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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