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건설공제조합…운영위에 직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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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갑질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운영위에 내부 직원이 참여하도록 위촉하는 한편 운영위에서 감독 기능을 떼내는 법률안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갑질논란' 건설공제조합…운영위에 직원 참여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공제조합 노동조합 위원장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신임 운영위원은 지난 3일부터 2년간 활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운영위는 외부 전문가와 건설사 조합원 중심으로만 운영돼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내부 구성원까지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해 조합원 위주의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도입이 의무화된 ‘노동이사제’와 유사한 방식”이라며 “다른 공제조합이나 금융기관에서도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이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공제조합은 자본금 6조6000억원 규모의 건설 보증기관이다. 건설업체에 각종 보증·공제·융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제조합에 설치된 운영위는 공제조합의 주요 사업을 심의·의결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핵심 기구다.

업계에서는 이번 위촉이 최근 제기된 건설공제조합 ‘갑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에 지난 2년간 있었던 문제성 발언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공개 석상에서 사람을 특정해 업무 실수를 구체적으로 비난하거나, 욕설에 준하는 비칭과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모욕죄 등이 우려되는 언행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년간 공제조합 파행에 책임이 있는 김상수 운영위원장(전 대한건설협회장·한림건설 회장)이 2월 연임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여전하다. 과거 김 위원장이 건설협회장직을 마친 직후 조합 운영위원장에 선임된 데에도 ‘협회장 지위를 이용한 셀프 인사’ 의혹이 일었다. 공제조합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운영위와 관련한 근본적인 구조 개편도 검토되고 있다. 운영위가 수행하고 있는 심의·의결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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