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과거 규제 거의 사라져 … 대대적인 보유 부담 검토"
대상지 여의도 733배…취득세·양도세 중과 부활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들이 당장 쓸 데 없는데 뭣 하려고 (비업무용 부동산을)대규모로 갖고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 대대적으로 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인데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 보라"고 청와대 정책실에 지시했다. 2001년과 2009년에 각각 폐지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제도를 부활시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법인이 취득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적정 기준을 넘겨 과도하게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가리킨다. 과거 정부에선 이 같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마다 강도 높은 세금을 매겼다. 한정된 국토를 생산 활동에 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이 대통령 발언은 기업들이 비업무용 토지를 생산·연구개발(R&D) 시설 등 업무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동시에 불필요한 부동산 자산은 매각하도록 유도해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는 2024년 기준으로 2126㎢에 달한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733배 규모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식 소액투자자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 /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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