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취임후 첫 주재
李 "쓸데없이 땅 왜갖고 있나"
보유세 늘려 업무용 전환 촉진
수도권 유휴용지는 매각 유도
비업무용토지 종부세율 1~3%
세율 인상·과표 신설 가능성도
기업 "못파는 땅까지 포함시켜
일률적 세금 매기는건 지나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전선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농지 소유자를 넘어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9일 청와대 정책실에 지시했다.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보다 생산적 용도로 활용하도록 유도해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와 함께 수도권 유휴 용지 매각을 유도해 주택 공급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면적은 2024년 기준 2126㎢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3452㎢ 대비 약 38% 줄어든 규모다. 해마다 보유 면적이 줄어들긴 했으나 기업들이 여전히 여의도 면적의 733배, 서울 면적의 3.5배나 되는 땅을 업무와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자본이 비생산적인 분야, 아주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잠겨 있다"며 "(자본을)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시키는 게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했다. 또 "기업이 쓸데없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고 지적하면서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통해 유휴 부동산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대통령 발언을 놓고 기업들이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 5년간 135만가구 착공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경우 기업이 '놀리는 땅과 건물'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기업 유휴 용지 가운데 일부가 공공택지·도심복합·정비사업 형태로 편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업들의 부동산 매각을 유도할 방안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을 높이거나 세제 인센티브를 줘 주택용 전환, 매각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정책 조합도 거론된다. 기업이 보유한 토지 등 부동산은 세법상 크게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된다. 업무용은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땅이다. 반면 비업무용은 애초 업무용으로 매입했더라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땅이 대부분이다.
한 부동산 전문 세무사는"법인이 보유한 농지, 나대지, 잡종지 등이 대표적인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 등을 손금 불산입하고, 양도할 때는 법인세 10%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 업무용 토지보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다. 일반 업무용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80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비업무용 토지는 기본 공제가 5억원밖에 되지 않아 종부세 부담이 크다. 종부세 세율도 업무용 토지는 0.5~0.7%지만 비업무용은 1~3%로 훨씬 높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제안했기 때문에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는 쪽으로 세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업무용·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을 엄격히 정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부동산을 10년 보유하는 경우 이 가운데 6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 토지 처분으로 인정을 받아 법인세 10%포인트를 추가로 내지 않는다. 만약 이 기준을 확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1년만 보유해도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편도 가능하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5억원만 공제한 뒤 과세표준에 따라 15억원 이하 1%, 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 3% 등이다. 과표를 낮추고 세율은 더 높이는 방식으로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보유를 억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산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의 용도변경 인허가 지연이나 경기 침체에 따른 매각 실패 등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빈 땅이 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땅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징벌적 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가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지웅 기자 / 정지성 기자 / 박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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