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 최저가 강제' 경주건축사조합, 과징금 2.6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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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건축공사 감리비 최저가 등 기준가격을 사실상 강제하고 업무협조비 명목으로 감리비 일부를 지급하도록 한 경주 지역 건축사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 6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26일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경주 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86명의 건축사 중 77명이 가입한 단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조합은 구성사업자가 감리 용여겡 대한 대가를 자율적으로 정해야 함에도 감리비 기준가격과 최소 감리비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은 2018년 10월 임시총회에서 감리비 기준가격을 건축공사비에 감리 대가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네 차례에 걸쳐 감리비 기준가격을 변경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한 조합은 감리비가 낮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 임시총회에서 최소 감리비를 300만원으로, 2023년 3월 이사회에선 400만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조합은 홈페이지에 관리비 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구성사업자가 조합이 정한 감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상정한 감리비가 기재된 ‘감리자선정통보서’를 받은 구성사업자는 건축주와 별도 감리비 협의가 이뤄진 경우가 아니면 기재된 금액으로 감리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조합은 2018년 7월 창립총회에서 구성사업자가 1회씩 균등하게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회차별 감리자 선정방식을 정하고, 감리용역 수행 대가로 감리비의 20%씩을 업무협조비, 운영비 명목으로 설계자와 조합에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합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위 중지·금지, 통지, 관련 규약 등 수정·삭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축 분야 전문가 단체인 조합이 건축사인 구성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축사 상호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건축공사 감리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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