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LNG기지에 방화 전과자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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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진화 ‘포소화 설비’ 전부 먹통
감사원 “생산기지 보안관리 허술”

한국가스공사 전경. 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전경. 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가 방화 혐의 전과가 있는 용역업체 인력 등에게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가 있는 생산기지의 상시 출입증을 내주는 등 시설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천과 경기 평택시에 있는 LNG 저장탱크에 설치해 둔 ‘포소화 설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비는 불이 났을 때 LNG 누출과 불길을 막는 초동 진화 역할을 한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가스공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인천과 평택의 생산기지에 설치된 ‘포소화 설비’ 5개를 시험 작동해 본 결과 정상 작동되는 설비가 한 개도 없었다. 이 설비를 매년 시험 점검토록 한 내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가스공사는 2019∼2023년 5년 동안 전체 13곳 중 7곳에 설치된 포소화 설비에 대해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보안시설인 가스공사 본사와 생산기지의 보안 관리도 허술했다. 감사원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본사를 비롯한 시설의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2593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346명(13.3%)이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화 전과가 있는 사람이 LNG 탱크가 있는 인천 생산기지에 상시 출입증을 받아 수시로 드나든 사실도 확인됐다. LNG 탱크가 있는 평택기지본부의 탱크로리 운전사 3명은 모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감사원은 “삼척기지본부를 제외한 가본사와 14개 시설에서 별도의 기준 없이 담당자 자체 판단으로 상시 출입 허가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가스공사에 소방·보안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상시 출입 허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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