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 원화를 입금하면 24시간 동안 가상자산으로 출금할 수 없게 된다. 신규 고객은 첫 72시간 동안 출금이 지연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빗썸, 코인원, 코빗 등 3개사에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는 2019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했지만, 일부 거래소가 이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중단했다. 이후 이들 거래소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급증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빗썸은 출금 지연 제도 중단 전 월평균 13건에서 중단 후 402건으로, 코인원과 코빗은 각각 3건에서 83건, 0건에서 29건으로 증가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