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체 ‘30명 문턱’ 낮아지나…주병기 "하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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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업계 간담회 개최점주 측 “등록 하한, 협상력 제약”본부 측 “10% 기준, 단체 난립 우려”시행령 보완해 연내 제정 마무리 등록 2026-09-11 오전 11:32:04 수정 2026-09-11 오전 11:32:04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의 최소 가입자 30명 요건과 관련해 “등록요건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위)소규모 가맹본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최소 가입자 기준이 오히려 해당 본부 소속 점주들의 단체 등록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주 위원장이 지난 9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점주 측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을 각각 만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가맹점주 간담회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CU·굽네치킨·설빙·연돈볼카츠 등의 가맹점주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가맹본부 간담회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앞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에서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 가운데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0% 기준에는 최소 가입자 수 30명이라는 하한을 뒀다. 결국 등록요건은 ‘전체 점주의 10% 이상이면서 최소 30명’ 또는 ‘1000명 이상’인 셈이다. 최소 30명이라는 하한은 소규모 가맹본부를 협의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지만, 가맹점 수가 적은 브랜드일수록 점주단체 등록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가맹점이 100곳인 브랜드는 10%인 10명이 아니라 최소 30명이 모여야 등록할 수 있다. 가맹점 수 자체가 30곳에 미치지 못하는 브랜드는 모든 점주가 참여하더라도 현행 입법예고안의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주 위원장은 “입법예고안에서는 단체 등록의 하한을 설정해 소속 점주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소규모 본부를 규제에서 제외하고 대규모 본부에는 규모에 맞는 책임을 부과하고자 했다”며 “다만 의도와 달리 소규모 본부 소속 점주에 대해 등록요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음을 인지했으며, 이에 공감해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법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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