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역에서…세입자도 임대주택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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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도 앞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모아주택으로 알려진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를 접한 저층 주거지를 묶어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 제46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등)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거주하던 자’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철거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목적이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구역 내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 공급된다. 하지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구역 내 철거 세입자에게 이 같은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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